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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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명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소재지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소재지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2-1
보유차량대수
76
보유차량종류
카니발
슬로프형휠체어차량대수
76
리프트형휠체어차량대수
0
예약접수전화번호
031-526-7755
예약접수인터넷주소
https://ggsts.gg.go.kr/
평일예약접수운영시작시각
07:00
평일예약접수운영종료시각
22:00
주말예약접수운영시작시각
07:00
주말예약접수운영종료시각
22:00
차량평일운행시작시각
00:00
차량평일운행종료시각
23:59
차량주말운행시작시각
00:00
차량주말운행종료시각
23:59
사전예약신청기간
없음
차량관내운행지역
용인전역
차량관외운행지역
수도권
차량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 보행상의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대체수단 대상자
① 아래에 대상자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으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가.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나. 그 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차량이용요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영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기본요금 1200원/10Km(추가 거리할증 100원/5Km)
교통약자 콜택시 1500원(운행거리 상관없음)
관리기관명
용인도시공사
관리기관전화번호
031-330-3900
데이터기준일자
2024-04-09
제공기관코드
B552739
제공기관명
용인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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