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즉시 이용자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 차량 도착 후 3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인 자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취소가 3회 이상인 자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자 무임승차가 2회 이상인 자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 하차 요구자 상담원·운전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성적 희롱을 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자 의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방해
차량관내운행지역
창원시 전지역
차량관외운행지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차량이용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 모두포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급 65세 이상·임산부·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