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경기도 광역 이동서비스) 지도 이미지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경기도 광역 이동서비스) 1명이 열람하였으며, 0개의 리뷰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명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경기도 광역 이동서비스)
소재지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왕소나무길 29-16
소재지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602-3
보유차량대수
2
보유차량종류
카니발
슬로프형휠체어차량대수
2
리프트형휠체어차량대수
0
예약접수전화번호
1666-0421
예약접수인터넷주소
해당없음
앱서비스명
없음
평일예약접수운영시작시각
00:00
평일예약접수운영종료시각
23:59
주말예약접수운영시작시각
00:00
주말예약접수운영종료시각
23:59
차량평일운행시작시각
00:00
차량평일운행종료시각
23:59
차량주말운행시작시각
00:00
차량주말운행종료시각
23:59
사전예약신청기간
없음
차량이용제한사항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2열 보호자석(1개좌석)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폭행,욕설,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이용 후 이용요금을
차량관내운행지역
의왕
차량관외운행지역
없음
차량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차량이용요금
기본요금: 1500원(10km 초과 5km당 100원 추가요금)
관리기관명
의왕도시공사
관리기관전화번호
1666-0420
데이터기준일자
2025-03-25
제공기관코드
B552752
제공기관명
의왕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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