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인 이내)
차량이용요금
1. 기본요금(2km까지) : 500원 2. 이후요금(1km마다) : 100원 ※ 상한액 : (관내) 시내버스 요금, (관외) 시외버스 요금 3. 할증요금(00:00~04:00) : 100할증 ※ 상한액 : (관내) 시내버스 요금 2배, (관외) 시외버스 요금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