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이동지원센터 지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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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명
장수군 이동지원센터
소재지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79
소재지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6
보유차량대수
3
보유차량종류
카니발
슬로프형휠체어차량대수
3
리프트형휠체어차량대수
0
예약접수전화번호
063-227-0002
예약접수인터넷주소
http://www.0632270002.com/view/index.do
앱서비스명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승객용앱
평일예약접수운영시작시각
00:00
평일예약접수운영종료시각
23:59
주말예약접수운영시작시각
00:00
주말예약접수운영종료시각
23:59
차량평일운행시작시각
00:00
차량평일운행종료시각
23:59
차량주말운행시작시각
00:00
차량주말운행종료시각
23:59
사전예약신청기간
7일 전
차량이용제한사항
당일 즉시 이용고객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_① 당일 이용제한(당일 즉시 이용고객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
② 10일 이용제한(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은 경우가 3회 이상인 자)
③ 1개월 이용제한(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 취소가 3회 이상인 자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자
무임승차가 2회 이상인 자
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
차량관내운행지역
전 지역
차량관외운행지역
전국
차량이용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장애정도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장애인
임산부 및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일시적 장애) 진단서(소견서)첨부
차량이용요금
관내[기본요금 2km까지 700원
주행요금(2km 초과 시) 기본요금 700원 외 1km당 100원 추가
최대 2000원]
관외[기본요금 700원
주행요금(2km 초과 시) 기본요금 700원 외 1km당 100원 추가
최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부과]_차량 도착 후 취소한 경우_과태료 부과(4000원)
차량 도착 후 아무런 연락 없이 10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4000원)
사전 예약 후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_과태료부과(4000원)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_이용제한 1주일
무임승차를 한 경우_이용제한 1주일
상담원
운전원에 대하여 욕설
폭언_폭행_성적 희롱을 한 경우_이용제한 1주일
방뇨_오물투기 등 의도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_이용제한 1주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무단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_이용제한 1주일
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비장애인을 동승시키는 경우_이용제한 1주일
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비장애인을 동승시키는 경우(기간에 관계없이 2회 적발시)_이용제한 1년
관리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관리기관전화번호
063-350-2570
데이터기준일자
2024-02-22
제공기관코드
4,751,000
제공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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